"셋째동생 母 서울 모시려 아파트 샀으나 거부…뒤늦게 조기매각 권유"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18일 매매 차익을 낸 모친 명의 아파트에 모친이 실거주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낙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형으로서 동생의 위법사항을 파악하여 조기매각 권유 등 조치를 취했지만"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 후보자 모친이 2001년 서울 강남 도곡동 우성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1억7200만원에 산 뒤 2005년에 4억1500만원에 팔아 2억43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모친이 2001년 1억6000만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4~9월 및 2004년 4월~2005년 2월까지 전입했는데 모친은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총리후보자./사진=이낙연 전 전남지사 공식사이트


준비단은 "후보자의 셋째 동생(이계연)은 2001년 8월 시골의 모친(당시 74세)을 서울에서 모시기 위해 모친의 명의로 아파트를 2억6500만원에 매입(전세 1억6000만원 승계조건)했다"면서 이 사항은 2002년 초 재산변동신고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삼성화재보험에 근무하던 셋째동생이 모친을 모시겠다고 했으나 모친이 서울생활을 거부했다"며 "후보자는 2004년 총선 과정에서 동생에게 조기매각토록 권유해 2005년 3월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파트 실제 매도금액은 4억1500만원이었으나, 2006년 초에 재산변동신고(2005년말 기준)를 하면서 당시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가액인 1억7200만원과 함께 실거래가 4억1500만원을 병기해 신고했다"며 "후보자 셋째동생은 시세차익 1억5000만원(실매입가 2억6500만원, 실매도가 4억1500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9만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부연했다.

준비단은 또 "참고로 후보자의 2003~2005년 재산변동신고서에 동 아파트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 가액변동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당시 규정에 따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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