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임원간 권력다툼으로 비화된 이른바 '신한 사태'가 약 7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신한금융지주는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그동안 신한사태 때문에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은 보류돼 왔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 23만 7678주를 부여받았다. 신한금융은 이 중 2005∼2007년에 받은 20만 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의결했다. 아울러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보류조치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행장은 2005∼2008년에 총 6만 2435주를 받아 이 중 2005∼2007년에 받은 5만 2969주에 대해 보류 해제가 결정됐다. 이 전 사장은 2005∼2008년에 받은 1만 5024주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 측 관계자는 "신 전 사장이나 이 전 행장 모두 횡령혐의에서는 일부 유죄가 확정돼 금융감독원의 추후 제재 등을 감안해 2008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보류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반면 이 전 사장은 완전 무죄로 결정돼 보류했던 스톡옵션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7년간 이어져온 ‘신한 사태’는 사실상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사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7년 전 사태로 새로운 경영진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 사태’는 당시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의 알력 다툼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당시 경영진이었던 신 전 사장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신한금융 이사회는 재판을 이유로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 조치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자신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명예를 회복했다.

한편 이 전 행장과 이 전 사장도 각각 금융지주회사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고 이 전 사장은 무죄로 확정되는 등 관련 소송이 끝났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앞으로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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