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의 특허가 원천 무효가 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영업활동 때 이 기술을 독자 기술이라고 선전할 수 없게 됐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 건조되는 친환경 LNG 운반선은 디젤과 운항 중 생기는 증발가스(BOG)를 연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증발가스 활용도가 선박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 연료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3년간 진행돼 오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 특허 관련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