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와 관련해 비난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홍 전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홍 전 지사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문서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연방수사국) 국장을 부당 해임해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방해"라며 "임기 시작부터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면 이 정권도 얼마 가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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