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내에서 수출한 국산 면세담배를 다시 국내에 팔고 수입이 금지된 해외 저가담배도 밀수입해 10배가량 차익을 챙긴 담배 밀수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관세법·담배사업법 위반으로 2015년 5월~2016년 10월 한국담배인삼공사(KT&G)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로 수출한 '에쎄블랙'과 '에쎄 라이트' 면세담배 15만갑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 판 수출대행업자 김모(56)씨 등 4명을 관세법·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소매상 홍모(56)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건강에 해로워 수입이 금지된 인도산 '오토(OTTO)와 독일산 '아시마'(ASHIMA) 등 21억원 상당의 저가담배 총 72만갑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국내로 들여와 몰래 시중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밀수입한 담배는 시중 담배가격보다 저렴하게 강남 유흥업소나 수입품 판매시장 등에 판매되고 담배가격이 비싼 호주에 온라인으로 유통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은 저가담배를 한 갑당 260원가량에 사들여 최종적으로 2500원에 팔고 면세담배를 약 300원에 사들여 3000원에 파는 등 약 10배 정도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세창고를 사실상 임대해 밀수입에 이용한 수법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KT&G가 면세담배를 엄격히 관리하고 관세청이 담배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시스템 개발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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