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 술에 취해 배를 모는 선장이 적발되는 가운데 해경이 5~6월 해상 음주운항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윤창섭 포항해경 기획운영과장은 "해양사고가 나면 인명,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바생하기 때문에 음주운항을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1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해경 담당 구역에서 음주로 입건된 선장은 2014년 1명, 2015년 6명, 2016년 3명이며 올해는 벌써 3명이 입건됐다. 

지난 18일 경북 포항에 사는 A(57)씨는 오후 술을 마시고 나서 19일 오전 4시께 2.99t짜리 어선을 몰고 포항신항 인근에서 1시간 넘게 조업하다가 수협 위판장이 있는 포항구항으로 들어왔다. 항구에 있던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직원들이 A씨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였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포항 호미곶 북동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해 선원 3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한 배의 선장 B(67)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로 술에 취한 상태로 배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7월 영덕군 강구항 동쪽 25km 해상에서 울릉도에 생필품을 운반하는 장기화물선 선장 C(70)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배를 운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큰 피해가 날 수 있어 정부는 2014년 11월부터 '음주운항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바 있다. 

5t 미만 선박을 음주운항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고, 5t 이상 선박을 음주운항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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