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주택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 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디자이너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24일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을 짓는 공사를 한 건설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같은 날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29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전부나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게 돼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재하도급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2조 7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뜻한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2012년 당시 관할 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며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했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앞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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