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금강 영산강 설치 보,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 없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
[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다음 달 1일부터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개방되는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집무실에 출근하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여민관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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