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은 22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동생이 한 것처럼 속인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울산지방법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7㎞가량을 운전하다가 울산의 한 도로에 설치된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1년 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A씨는 친동생에게 전화해 "파출소에 가서 네가 운전한 것처럼 말해라"고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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