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총 592억원의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61)씨와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선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제1회 공판을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연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에 피고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오는 23일 오전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공판 시작 후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하는 인정신문에 임하면서, 법정 내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인정신문을 마친 뒤에는 검찰이 모두(冒頭) 절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전부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인데 두 사건을 병합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면서 "심리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첫 재판에 이어 두번째 재판은 이틀 뒤인 25일 오전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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