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문형표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이러한 압력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서 1000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한 문 전 장관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과 관련해 "국민연금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주어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한 범죄"라는 이유를 들어 구형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 구형에 대해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동일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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