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592억원의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출발 시각이 다가올수록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앞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구치소 앞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지만,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불법 탄핵' 등이 적힌 피켓 및 태극기를 든 일부 지지자들이 밤새 구치소 앞을 지켰다.

경찰도 구치소 인근에 병력 2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10시부터 예정된 재판 참석을 위해 오전8시40분에 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을 고려해 경찰 오토바이가 호송차량의 앞뒤를 호위하고, 다른 수감자 없이 호송차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구치소 담당과장이 탄 차량도 박 전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과 함께 출발한다.

교통신호 통제는 따로 없으며 오전9시경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23일 오전10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31일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61)씨와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선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제1회 공판을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연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에 피고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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