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592억원의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을 앞두고, 호송차량에 탑승한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8시38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법원으로 이동 중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전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 호송차량은 출근차량과 섞여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안전을 고려해 경찰 오토바이가 호송차량의 앞뒤를 호위하고,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 없이 호송차량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구치소 담당과장이 탄 차량도 호송차량과 함께 출발했다.

교통신호 통제는 따로 없으며 오전9시경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 구치소 앞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지만,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불법 탄핵' 등이 적힌 피켓 및 태극기를 든 일부 지지자들이 밤새 구치소 앞을 지켰다.

경찰도 구치소 인근에 병력 2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첫 정식재판 참석을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출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31일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61)씨와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선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제1회 공판을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연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에 피고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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