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592억원의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첫 정식재판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9시11분 긴장감 속에 법원에 도착했다.

호송차량에 탑승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8시38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3분간 이동한 끝에 재판이 열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 내렸다.

출근차량과 섞여서 가다서다를 반복했던 박 전 대통령 호송차량은 교통신호 통제 따로 없이 법원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 없이 호송차량를 타고 이동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구치소 담당과장이 탄 차량도 호송차량과 함께 이동했고, 안전을 고려해 경찰 오토바이가 호송차량 앞뒤를 호위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전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제1회 공판을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연다고 밝혔다.

지난 3월31일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61)씨와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에 피고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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