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또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해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PF대출’ 제도를 주관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업계의 오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금융권, 하도급업체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표준 PF대출’ 구조를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표준 PF대출’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PF 대출금리가 4%대로 인하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만기 일시상환' 전환으로 공사비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 준공시까지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기존 분할상환 방식을 사업 완료 후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대주보도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도 금지된다.

대주보 PF보증제도 이용 문턱도 낮췄다. 대주보가 수취하는 PF보증요율을 최대 0.6%p 인하하고,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 현실화 및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을 완화했다.

투명한 자금관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역시 제때 지급한다. 분양대금 관리의 경우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주보가 자금지출 등 분양대금을 관리해 자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또 하도급대금 직불과 관련,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현금직불 원칙(기성확인후 1개월내)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택 PF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특특한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우량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주택업계-금융권 등 모두가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