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23일 '피고인 박근혜'의 첫 정식재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공모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인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최순실과 공모한 권력 남용 및 국정농단, 사익 추구, 문화계 지원배제, 재벌유착 사건"이라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철저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알려지도록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592억원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9시11분 법원에 도착한 후 오전9시58분경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에 피고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피고인인 최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개정 후 모두진술에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를 절감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체의 예단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증거에만 입각해 수사했다"면서 "검찰과 특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장검사는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다"며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절차의 영역에서 심판이 이뤄져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치소에서 구입한 집게핀으로 올림머리를 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 3월31일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18개 혐의 모두를 거듭 부인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