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면서 18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1회 공판에서 "검찰은 추론과 상상에 의한 기소를 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 혹은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또한 직접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 공소장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떻게 공모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는지 설명이 없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출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로 재단이 설립됐다는 검찰의 기본 전제가 틀렸다"면서 검찰 측 기소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기금을 모금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은 재단 출연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하면서 대기업들이 출연을 안 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하지만 어떤 경위로 어떻게 협박과 폭행을 해서 재단 출연하게 했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명단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것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지원 배제시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설사 좌편향 단체에 대해 어떤 말씀이 있다 쳐도 그 말 한마디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살인범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밝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유 변호사는 이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을 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는 혐의에 관련해 "최씨에게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인사 자료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CJ가 걱정된다'는 말은 했으나 이미경 부회장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모두진술 후 재판장이 "피고인도 부인하는 입장이냐"고 묻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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