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예단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9일 공판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에 피고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피고인인 최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 [속보]법원 "박근혜 사건, 예단없이 법률에 따라 재판할 것"./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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