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증권사들이 리베이트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고객이 예치한 투자일임 재산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을 받아 챙긴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 한국증권금융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하면 기본이자와 별도로 특별이자를 받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자를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고서 투자일임 수수료를 올려 동일금액을 고객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6년 동안 132억 6000만원을, NH투자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3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5억원,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 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은 투자일임 수수료를 인상할 때 특별이자 수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대신 고객들에게 각각 20억원, 3억 8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시켰으며, NH투자증권은 CMA 판매 우수직원의 여행경비, 해당 상품 가입 고객 경품, 관련 홍보인쇄물 등 5800만원을, 유안타증권은 가입고객 경품 등 2800만원을 증권금융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1명 감봉 3개월, 임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조치를 의결한바 있다.

NH투자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받았으며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됐다.

한국투자증권에는 과태료 5000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가 진행됐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