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용보증기금 전 특화사업영업본부장 곽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3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곽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출브로커로부터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급대가로 4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신용보증기금 모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는 직접 보증서 발급을 심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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