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규제, 탈법규제, 유사규제 등 그림자규제를 없애야

박대통령의 규제개혁 회의 공개의 최대수확은 불통시비를 불식시킨 것이다. 대통령주재 회의는 규제개혁의 마중물에 지나지 않는다. 규제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규제개혁 회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포퓰리즘에 추동된 규제를 쳐 부셔야 한다. 국회도 변해야 한다. 어떤 국회의원은 ‘민영화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는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면 그것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할 때,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했으면 한다.

   
▲ 조동근 명지대교수(맨오른쪽)가 9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자유경제원 주최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표하고 있다.

1. 숨은 규제(그림자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집계한 우리나라 규제는 2013년 말 기준 1만5070건으로 1만5000건을 넘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법령에 근거한 규제만 집계한 것이다. 등록규제 외에 미등록, 탈법규제, 유사규제 등 숨은 규제가 등록규제 못지않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보다 하부지침, 지자체 조례 등 일선 행정기관으로 내려갈수록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이들 하위 또는 숨은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O 미등록 규제
- 상법, 조세, 형법, 국방 등의 분야는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
O 유사규제
- 행정관청이 아닌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제약과 의무. 금융공공기관의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상품개발 제한 등이 그 사례
O 탈법규제
- 근거 없이 실시되는 행정지도, 단속, 감독 등. 금감원의 보험료 통제, 텔레마케팅 영업제한 등이 그 사례.

2. 특정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
관련 규제 10개 중 9개가 풀려도 1개만 안 풀리면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덩어리 규제가 존재한다. 이는 현장 중심으로 부처 간 수평적으로 협업하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수직적으로 협업해야 프로젝트가 성공한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파주 LCD단지’이다. 파주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법, 산림법 등 다수의 규제가 난마처럼 얽혀 있었다. 이에 규제완화를 위해 15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정부종합지원반을 구성해 지원했다. 그 결과 현재 3만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파주 LCD단지를 벤치 마크화할 필요가 있다.

3. 과잉공급산업 또는 과잉진입시장의 규제완화는 과당경쟁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 시장을 창출 내지 육성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5대 서비스산업이 그러한 분야이다.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제개혁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한국의 규제개혁, 정치실패 극복에 답이 있다>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발표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