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항정지 처분 정당" 항소 기각
아시아나 상고 통해 시간벌기 나설 듯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관련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하면서 해당노선의 45일간 운항정지 위기에 몰렸다. 이에 아시아나는 내부적으로 다음달 초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가 걸려 있는 소송건에 대해 상고를 포기할 경우 빠르면 4분기에 운항정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단 상고를 통해 시간벌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상고를 포기할 경우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고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고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고,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경우 회사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점에서 막판에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대법원에서 1,2심 결과를 깨고 재판을 뒤집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상고를 포기할 경우 다음달부터 성수기인 7~8월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지만 4분기에 접어드는 오는 10월부터는 운항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다만 해당 노선 운항정지 결정에 따라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클 경우를 감안하면 노선 운항중단 시점이 내년 1분기로 조율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상고를 포기하게 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 예약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운항중단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아시아나항공 전체 여객 노선 가운데 약 18%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미주 노선 중에서도 핵심 노선으로 꼽힌다. 해당 노선은 평균 연간 탑승률이 90%에 육박하며, 여름 성수기엔 94~95%까지 치솟는 등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적 효자 노선이다.

이 노선이 중단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운항 정지 기간 노선 매출액 162억원, 노선 중단 전후로는 매출 감소액 205억원 등 총 367억원에 상당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이 이미 끝나버린 상태에서 운항이 중단되면 다른 항공사에 노선 이임처리를 해야 한다“며 ”성수기 운영이 중단될 경우 피해 규모 또한 클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시기로 조율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B777-200ER 여객기가 바다에 접한 공항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6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이 있었고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아시아나 측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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