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구협회의 비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9일 대한배구협회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L모 부회장이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모 부회장은 2009년 9월 K건설사로부터 서울 도곡동 배구협회 회관건물을 매입하면서  매매자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건물을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중계 수수료를 받았다는 게 검찰측의 주장이다.

L모 부회장은 이 돈을 받아 친형 명의로 현금, 수표 등을 전달받았다. L모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된다. 이번 금품수수 수사를 계기로 배구협회와 다른 체육단체에 대한 사정회오리가 확산될 전망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