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김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A 카드사의 B카드를 발급받으면 별 10개(현금 10만원을 뜻하는 은어)를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내 카드 발급의사를 밝히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A씨에게 발급된 카드는 당초 원했던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였고 약속했던 현금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광고 게시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카드 모집인과 대면해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씨의 사례처럼 쪽지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식의 비대면 카드발급은 불법인 것이다. 또 카드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파는 것 역시 불법이다.

오히려 현금을 노리고 쪽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간 약속한 혜택도 못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모집인이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권유하면 거절하고 이미 개인정보를 건넸다면 즉시 파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카드모집인은 회원 모집 시 본인이 정상적인 모집인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린다. 모집인이 인터넷에서 소비자 개인정보를 받거나 카드발급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만약 모집인이 정상 모집인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모집인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어느 카드사 모집인인지가 나온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카드 모집인은 쪽지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든다”며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카드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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