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7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사진 부착)을 제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지만 7월부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항공기 탑승은 불가하다.

한국공항공사가 밝힌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이다.

다만 국내선 이용시 미처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승객은 공항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아 탑승할 수 있다.

   
▲ 국내선 항공편, 7월부터 신분증 없이 못탄다./사진=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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