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25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본격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류증거 조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증거조사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사실 증명과 입증계획 수립이 끝나야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지적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충분히 짠 뒤 서증 조사를 하는 게 일반 사건에서는 타당하다"면서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도 몇 백명이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제한 시간 내에 다 하려면 무리가 있어 우선 증거조사가 가능한 서류증거부터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증거조사는 검찰에서 증거 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듣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 절차 진행에 대해 협의해 왔다"며 "변호인들도 사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한 서류 증거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제출 증거 중 상당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관계로 최순실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또한 재판부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조사할 전망이다.

이날 두 번째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했다. 최씨는 작년 동일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사실상 심리가 끝난 상태다.

29일부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수수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1차공판에서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 데다 1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29일부터 매주 월·화요일 뇌물죄와 관련된 증인신문을 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 하루 이상은 재단기금 출연 등 직권남용 사건의 서류증거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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