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무부가 정유라씨에 대한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전날 오후 11시 45분 ‘정유라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였음’을 공식 통보 받았다.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 인도 결정 확정 후 30일 내 당사자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구금 상태는 신병 인수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덴마크와 한국은 직항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해야 하며, 이 경우 경유국 선정 및 경유국의 통과호송 승인을 받아 호송절차를 진행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