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 낙마 기준을 위법 여부와 그 목적 및 시기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인사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승인·불승인 유형을 국회 규칙이나 원내대표 합의로라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어떤 경우에는 통과를 시켜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시켜주니까 청와대도 곤란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국회 검증이나 통과기준이 예를 들면 위장전입은 이런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고 정확하게 정해 주면 정부도 거기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각 당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기준을 정하기 위한 운영위 내 소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고위공직자 기준을 설정하길 바란다"며 "위장전입이 통과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보자 인준 문제는 나중에 정하더라도 남아있는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권한대행은 "논문표절, 위장전입, 탈세, 병역의무 등은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자진 사퇴하던지 운영해야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확보되고 인선 혼란도 방지된다는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 부인의 과거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주 권한대행은 "여당일 땐 위장전입을 인정하자고 넘어가자고 하고 야당일 때는 철저하게 태클을 거는 것을 반복해 왔다"고 밝혔다.

   
▲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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