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이틀째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창업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내년부터 운용하고 창업 대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금융위에서 3000억 규모로 올해 8월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한 계획을 오늘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기업 등"이라며 "일반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에서 1500억원을 출자해 총 3000억 규모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한 창업 기업에 대한 단계적 연대 보증 폐지와 관련해 "금융이 담보대출 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창업 지원에 나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신보·기보·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현행 창업 5년 내 기업에서 7년 내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도 책임경영 심사 등을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시행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금융위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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