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사건 접수 후 약 2년 8개월만에 판단
[미디어펜=홍샛별 기자]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 씨 등 8명이 제기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이뤄진 판단이다. 

당시 심판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 침해라며 단통법 제4조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 규제' 및 '상한선 이상 지원금 지급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3년째를 맞는 오는 10월 자동 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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