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전남지사 선거 당시 보좌진 등 측근들이 '당비 대납' 사건으로 처벌된 것과, 출소한 측근에게 이 후보자가 도지사 재직 중 '보은 인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인 강효상 의원이 "전남지사 선거 당시 이 후보자 최측근이 당비를 5000여만원 대납해 모두 구속됐고 주범은 1년2개월 실형을 산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이 "5000만원의 출처가 어디라고 보나. 상식적으로 보좌관이 상관을 위해 5000만원을 썼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부끄럽다.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강 의원이 "누군가가 (측근에게) 준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자는 "그런 일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사진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미디어펜

이에 강 의원은 "당비 대납 전과자를 출소 후 전남도에서 (정무특보로) 채용해 월 300만원을 받았다. 관련법(지방공무원법) 31조 3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채용을 금하고 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질의에 대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있다"면서 "보좌진들에게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무리한 짓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항상 달고 살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이들이 받는 300만원은 세비가 아니냐", "국민 세금이 아니냐"고 수차례 추궁했고, 이 후보자는 "세비가 맞다"고 시인했다.

강 의원은 "세비지만 공무원이 아니다? 알겠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법적으로 따지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감추려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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