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화재시 비상 탈출용으로 쓰이는 아파트 완강기를 타고 밖으로 나가려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변을 당했다.

25일 경기 양주 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62)는 전날 오후 9시 45분께 8층 집 작은방에서 완강기를 타고 밖으로 나가려던 중 추락했다.

남편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건강문제로 가족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몰래 술을 사려고 집안에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