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회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사유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의견을 내는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투경찰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한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의견, 교원노조 조합원을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의견 등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췄고, 지난 4년여간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소수자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배우자·차남 명의의 재산은 총 10억7436만원이다.

장남·손자·손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병역의 경우 김 후보자는 육군 대위로 만기 전역, 장남·차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동의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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