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대표발의…간접흡연 지속시 층간소음처럼 분쟁조정 신청 가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치권과 정부가 공동주택 거주자 간 간접흡연 피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아파트 간접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 입주민이 관리 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관리자는 흡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금지구역에서의 흡연을 중지시키도록 한다.

이는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의무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간접흡연 피해도 층간소음에 준해 아파트 내에서 규제토록 한 셈이다.

정부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국토부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것이었다.

개정안은 간접흡연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에 대응하듯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 달리 측정방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며 "규제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그 기준 이하는 안전한 흡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된다"고 우려, 반대하고 있다.

아파트 간접흡연 규제 법안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4%에 달하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추진됐다.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총 688건으로, 오히려 층간소음(508건) 피해 민원보다 더 많았다.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55.2%)가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주차장 같은 건물 공용공간은 3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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