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4개월 이상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80% 이상이 단말기 약정기간 후 새 약정을 맺고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요금할인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재약정하는 데 부담을 느낀 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 정식 명칭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을 하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14년 10월에 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다. 할인율이 제도 도입 당시 12%에서 2015년 4월 20%로 상향됐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맺었다면 누구나 이동통신사에 신청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이 약정하면 요금할인이 된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1256만명 가운에 1078만명(85.8%)이 요금 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작년 10월 이통사가 요금 할인 대상자에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만료 전 1회에서 전·후 각 1회로 늘렸다.
그러나 단순히 문자를 더 보내는 수준은 실효성이 없으며 정보 제공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녹색소비자연대은 지적했다. 또 약정 기간이 끝난 이용자가 3~6개월 동안 자동으로 위약금 없이 요금 할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4개월 미만 신형 단말을 포함한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는 올해 3월 기준 누적 1648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할인 기간이 끝난 가입자를 제외하고 실제 할인을 받고 있는 인원은 1238만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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