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경찰이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워크숍 인사말에서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원칙은 내일(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이대형 담당관은 전했다.

그는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면서 스웨덴 사례를 들며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수사, 생활안전, 교통 등 기능별로 인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뿌리까지 인권 의식이 함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까지만 있는 인권위를 경찰서 단위까지 구성할 것"이라며,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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