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신영철 주심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MBC 뉴스 방송 캡처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니코틴 의존성을 고려하더라도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지난 2011년 2월에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이는 1999년 '담배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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