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며 제조사에 배상을 요구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10일 대법원 2부(신영철 주심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MBC 뉴스 방송 캡처

이번 판결과 관련해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의 친형이라고 밝힌 이 모씨는  "국가와 담배회사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자 정책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가 유해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 나름의 의미를 두고 있다"며 "패소 판결이 났지만 앞으로도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흡연자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권오영 변호사는 이날 "담배회사 측은 대부분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면서 무력감을 느낄만큼 입증이 어려웠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담배회사의 주장을 적극 경청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왜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느냐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 "패소가 확정됐지만 앞으로 소송은 계속 할 것"이라며 "담배 피해에 대한 사법적·입법적인 입증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이를 위해 담배회사가 암모니아 함량의 농도를 조작하는지, 중독성과 유독성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 불법행위의 유형을 찾아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를 함께 맡았던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는 1년에 5만8000명을 집단으로 살해하는 제품인데 대법원은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15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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