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손님으로 알게 된 남성과 교제 후 취업 알선을 받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손님으로 알게 된 남성 B씨로부터 "경리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3주 동안 연인 관계로 지냈다.

그러나 B씨가 유부남인 데다 직업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며칠 뒤 B씨를 압박해 취직했다면 받았을 수 있는 월급 12개월분인 2천400만원과 퇴직금 200만원 등 2천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과 현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강 부장판사는 "차용증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받은 돈 300만원을 공탁했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고 보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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