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큐 '백년전쟁' 고소사건 공안부 재배당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이현철)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백년전쟁'을 제작한 김지영 감독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3명이 고소된 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5월 형사1부에 배당했으나 동영상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공안1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은 다큐멘터리 내용 중 이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민감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 공안 검사들을 투입해 수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반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과는 사안의 비중이 다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안1부는 형사1부로부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최근 김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임 소장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부에서 동영상 내용을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재배당했다""이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확인된 사실이 없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년전쟁은 지난 201211월 민족문제연구소의 주도로 만들어진 동영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비위 의혹 등을 다루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공개·확산됐다.
 
이에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등 이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이 소장 등 3명을 지난해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동영상은 허위사실과 자료조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인격살인했다""건국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 등은 민변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