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창업·벤처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한 은행권의 대출이 부실화 되더라도 은행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이 민간 금융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D. Camp)에서 열린 창업·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사가 기술평가를 믿고 대출을 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엔 직원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D. Camp)에서 열린 창업·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사가 기술평가를 믿고 대출을 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엔 직원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출처=금융위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 대표들은 특별한 매출이나 자본이 없으면 은행권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창업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기술평가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러한 애로사항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평가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선 은행이 대출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은행과 직원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신 위원장의 생각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 "금융사는 단기적인 평가지표가 사용되고 있어, 대출 부실의 책임이 빌려준 사람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돼 있다"며 "부정이 개입돼 있지 않으면 면책을 한다던가 하는 내부 규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지난 2000년 초 벤처열풍의 사례를 들며 기술금융과 관련한 참여자들의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사와 창업가 모두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며 "기술평가 제도를 활용을 했는데 상당수가 부도로 연결된다든지 하면 벤처열풍 때와 같이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규제 완화로 인해 자격이 없는데도 자금을 받게 돼 지나친 투자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기술이 제대로 평가된다는 전제하에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전산작업에 들어가 오는 6월 중 우수 창업자를 위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 프로그램을 신한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