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을 원하는 경우, 피해 입증 자료(정보 유출 통지서·진단서·처방전·금융 거래 내역 등)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정보는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전달된다. 위원회는 6개월 안에 심사된 결과를 지자체로 통보한다. 변경이 허용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를 제외한 마지막 6자리 번호를 새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범죄 경력을 숨기거나 수사, 재판을 방해하려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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