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지난해부터 '금호' 브랜드 소유권을 두고 조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0일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사실상 합의가 결렬됐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오른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 미디어펜 자료사진


양측의 상표권 분쟁은 지난 2009년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에 지급해오던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금호그룹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그룹으로 쪼개졌고,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인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에 상표권을 이전하라고 통보했다. 금호산업이 사실상 금호석화가 금호 브랜드를 쓰려면 돈을 내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에 금호석화가 반발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고, 법원은 1심에서 "금호산업이 금호 상표권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가 없다"면서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산업은 항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2심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에 조정할 것을 주문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회사는 결국 2심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관련 실무에 돌입한 상태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