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 지급여력(RBC)제도를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30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RBC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오는 2021년 시행되는 IFRS17는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으로서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현행 RBC제도는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에 제한이 없는 IFRS17의 충격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도개선으로 인한 급격한 충격을 완화키 위해 지난 2015년 말부터 업계 작업반을 운영했고, 올해 5월 필요절차를 거쳐 개선작업을 완료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계약의 장기특성이 반영되도록 금리위험액을 개선한 점이 눈에 띈다. 보험부채 기간 산출 시 적용되는 잔존만기 구간을 IFRS17 수준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또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도 변경했다.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 시에도 보험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에 대한 신용‧시장리스크 측정범위도 조정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맞춰 시행세칙을 조정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러한 급작스런 제도개선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금리위험액 산출방식을 합리화하고, 현장점검반 등을 통한 보험회사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등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종수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IFRS17 시행 시 예상되는 재무적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채 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부채종합관리(ALM)전략 변경 등 기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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