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가 근무 중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29일 오후 4시, 은평구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A 경위를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A 경위는 사고 당일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속 장소에 갔던 그는 나가는 길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는 범죄다.

경찰은 A 경위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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