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논란....'28Kg 어린이 1분간 뛰면 층간소음'

 
벽,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나는 소음과 텔리비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대신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을 제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 초등학교 2학년생이 아파트 아래층 주민에게 쓴 손 편지/뉴시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은 곧옹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 행위로 인해 지속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입주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 규정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에 모두 적용된다.  
 
범위는 우선 아이들이 뛰는 동작과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생기는 소음을 대상으로 했다.
 
 뛰는 동작에는 문과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리,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포함된다.  
 
 또한 망치질·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텔레비전·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도 해당되나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 소음성능이 결정돼 입주자 의지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위아래층 세대는 물론 옆집도 포함시켜 세대간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실제 소음으로 치면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dB(A)·야간 38dB(A),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A)·야간 52dB(A),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5dB(A), 야간 40dB(A)으로 각각 설정된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환산한 값이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해 얻은 값이다.
 
 국토부는 "1분 등가소음도의 주간 기준은 28Kg의 어린이가 1분 정도 뛰어다는 정도, 야간은 30초 정도 뛰어다는 정도"라며 "최고 속도는 28Kg어린이가 50Cm의 쇼파에서 의도적으로 뛰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30개 완공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해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호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 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간 서로 조심하도록 하고자 하는 기준"이라며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 조정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규칙 개정안의 입법에고 기간은 오는 5월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