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31일 오전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검찰 호송팀에 체포된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6월1일 오후 정씨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및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 5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은 이날 오전4시8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26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2일 오전4시8분까지 48시간 동안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대한항공 등 국적기는 우리나라 사법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정씨는 작년 9월28일 독일에서 덴마크로 건너가 사실상 도피 생활을 시작한 뒤 245일 만에 체포됐다.

수사절차상 체포한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조항과 호송 등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촉박하다.

정씨가 자정을 넘긴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검찰이 실질적으로 정씨를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1일 자정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일 자정 전인 늦은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되고 있다.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전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검찰 호송팀에 체포됐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후 최장 20일의 조사기간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구속청구 혐의로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삼성뇌물(승마지원) 의혹 등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후 정씨가 검찰·특검의 입국 요구를 거부하고 현지 도피 행각을 벌였다는 점 또한 구속 필요 사유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씨를 상대로 이대 비리와 함께 외화 불법 송금 및 자금세탁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며, 최씨 일가의 재산 은닉 및 재산국외도피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에 대한 검찰조사는 '삼성뇌물' 의혹을 수사했던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맡고 이대 비리 및 재산은닉 등 일부는 첨수1부(손영배 부장검사)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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