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주식매수선택권 등 근로자보상제도와 관련한 정관 규정을 두는 코스닥 상장사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협회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119개사(스팩, 외국기업 제외)의 정관규정을 분석한 결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한 회사가 1055개사로 전체의 94.3%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5년 929개사로 93.3%, 2016년 999개사로 93.9%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보다 각각 1.0%포인트, 0.4%포인트 높아졌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도입한 상장사도 올해 296개사로 전체의 26.5%를 차지해 2015년의 247개사(24.8%), 2016년 281개사(26.4%) 보다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196개사)의 경우 이런 제도 도입에 더욱 적극적이어서 주식매수선택권 도입률은 100%였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률은 28.1%에 달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확대한 코스닥 상장사도 2015년 190개사 19.1%에서 2016년 226개사 21.2%, 올해 260개사 23.2%로 늘었다.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수단에 의해 이사회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전화회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회사도 2015년 595개사 59.7%에서 2016년 663개사 62.3%, 올해 728개사 65.0%로 늘었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해 이사회 결의의 신속성을 확보한 회사는 지난해 639개사 60.0%에서 올해 686개사 61.3%로 증가했다.

개정상법의 경영 효율화 관련 제도 도입도 확대됐다.

회사의 공고를 신문공고가 아닌 전자적 방법(인터넷 홈페이지)으로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을 둔 회사도 2015년 935개사 93.9%에서 올해 1075개사 96.0%로 증가했다.

현물배장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2015년 601개사 60.3%에서 올해 77개사 63.2%로 늘었다.

자금조달 편의성과 사채발행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대한 사채발행 위임제도를 도입한 회사 역시 2015년 425개사 42.7%에서 올해 523개사 46.7%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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