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뜨면 LH 청약센터 홈피 신청…지역상관없이 2년 미취업자 누구나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층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미디어펜은 취약계층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들이 있고,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는지 등 상세히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이 코너를 통해 전월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주]

[미디어펜 연중기획-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주거복지①]대학생·취준생 희망 청년전세임대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경기도 광명에 살고 있는 박모씨(23). 박씨가 살고 있는 집은 청년전세임대주택이다. 박씨와 청년전세임대와의 인연은 대학 캠퍼스에 걸려 있는 현수막 공고에서 시작됐다. 기숙사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삶을 준비하던 박씨는 청년전세임대에 호기심을 갖게 됐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이다 보니 지원 기준에 맞는 집을 찾는게 쉽지 않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계약도 낮설었다. 하지만 지금은 별다른 불편없이 이 집에서 살고 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저렴한 비용. 10만원 남짓하는 월세에 공과금을 더해도 20만원 정도 밖에 들기 않기 때문이다. 박씨는 "청년전세임대에 만족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해결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청년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살고 싶은 전셋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청년 입주자가 거주할 주택 전세보증금을 LH에서 지원해주는 셈이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다. 대학생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신의 학교가 있는 지역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여야 하고 현재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지역은 상관이 없다.

대상 주택은 해당 소재지역의 60㎡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대기간은 2년이다.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졸업을 할 경우에는 재계약이 안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6000만원, 기타 도 지역은 5000만원이다. 다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면 지원되며,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된다.
 
   


임대료는 입주 순위에 따라 다른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이다.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다.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를 제외한 가구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다. 소득과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월임대료는 1순위와 2순위는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3순위는 임대보증금 200만원으로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금 8000만원짜리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월임대료는 [(전세금(8000만원)-임대보증금(100만원)×2%(연)÷12개월]=12만1660원이 된다. 단, 월임대료의 0.5%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은 별도이다.

그렇다면 청년전세임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모집공고가 뜨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는 발급한지 한 달 이내여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약 한 달 뒤에 당첨자가 발표되는데, 당첨확인은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2018년도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올해 말 쯤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당첨이 된 이후에는 전셋집을 찾아야 한다. 전셋집은 LH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방문하거나 최근에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정보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원하는 조건의 주택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에 앞서 권리분석 과정이 필요한데, 권리분석이란 LH가 전세금을 지원해도 되는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권리분석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해당 주택이 권리분석에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다.

권리분석은 대학생의 경우 입주하고자 하는 집의 등기부등본과 재학증명서, 등본을 팩스로 해당 구역 담당 법무사에게 제출하면 되며, 권리분석 과정까지 넘어서면 마지막 단계인 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것도 방법인데,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해당 주택은 거의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본계약 때는 법무사와 LH, 공인중개사, 집주인과 함께 계약을 진행하며, 계약 당일에 계약금은 미리 현금으로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본계약이 성사되면 이사와 함께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