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칠곡계모사건 등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배치하는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아동학대방지 및 권리보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현장조사시 동행토록 하겠다"며 "학대행위자의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상담원과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이에 따라 현행 50곳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든 시·군·구마다 1곳씩 설치하고 위기아동수를 고려해 전문 상담원을 충원키로 했다.

또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시켜 보호하면서 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치료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을 배치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동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24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를 의무화하고 이들 지군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성·아동 전담 경찰이나 법조인을 대상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필수화하는 한편 아동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고 이혼·별거 등으로 인한 비양육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비밀리에 고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칠곡계모사건' 계모 임 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을, 학대를 방관한 친아버지 김 모(38)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 있는 집에서 의붓딸의 배를 발로 마구 차고 때려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